「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6-18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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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호(2024.06.11)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의 일부개정고시가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자세하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고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