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품목선정 방법
작성자
알음알음
등록일
2024-05-31 11:00
조회
440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품목의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검사의뢰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식품공전에 명시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매월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검사품목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1. 전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수의 50%(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을 선정하여 1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1년간 월1회, 총12회 검사동안 모든 품목수의 50% 이상을 1회 이상 선정)
2.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1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 생산량 상위 3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나머지 세 품목 이상은 임의로 선정)
만약 전년도 생산된 동일한 유형의 품목이 없는 경우,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동일 유형 품목 중 1품목 이상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이상 검사합니다.
검사의 취지는 현재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골고루 검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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