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4-09 14:52
조회
1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0호(2024.04.09)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라.]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및 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종을 추가(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안 별표 1 및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섭취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
2)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
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45)]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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