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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3-26 09:53

  • 조회

    181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39호, 2024.03.21)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