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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3-20 11:33

  • 조회

    176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이(고시 제2024-16호 2024.3.20.)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4. 3. 3-32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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