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0 11:33
조회
176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이(고시 제2024-16호 2024.3.20.)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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