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29 15:40
조회
129
영업주들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 경우 청소년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0호(2024.02.27.)로 입법예고되어 주요내용과 그 이유를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악용하여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kmlee0507@korea.kr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