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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2-23 11:08

  • 조회

    162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를 개정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3(2024.02.20.)가 공고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별지 11..)

.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팩스: 043-719-2180,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