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23 11:08
조회
162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를 개정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3호(2024.02.20.)가 공고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지 1』1.마.)
가.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나.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팩스: 043-719-2180,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