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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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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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0307호(24.2.13)로 개정·공포되어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 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 거를 마련하고, 인정 등의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하기 위함.
□ 주요개정 내용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그 밖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 의 취소
제9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 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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