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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 개정·공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2-20 11:23

  • 조회

    1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0307(24.2.13)로 개정·공포되어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 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 거를 마련하고, 인정 등의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하기 위함.

 

주요개정 내용

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조의2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종전의 제7) "그 밖에""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8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 의 취소

9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 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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