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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1-26 10:29

  • 조회

    13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제20140(2024. 01. 23)로 공포되었기에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

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1""1항 및 제2"으로 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2항에""3항에"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 07. 24 시행)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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