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935호(2024.01.12)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올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경우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하는 한편, 종전에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별표 6 제4호 중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는 부당한"을 "부당한"으로, "경우에는"을 "영업자는"으로 한다.별표 7 Ⅱ 제1호라목4)가)의 위반사항란 중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즉시 중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