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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9921호, 2024. 01. 02)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1-12 11:43

  • 조회

    147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부과된"을 "제3항에 따라 부과된"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21호, 2024. 1.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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