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9921호,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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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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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부과된"을 "제3항에 따라 부과된"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21호, 2024. 1.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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