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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 생산실적보고 및 보고요령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1-04 10:09

  • 조회

    194

2023년도분 생산실적보고 대상, 보고기간, 보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488-9816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 보고 대상 및 기간

 0.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주류)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2024.01.01 ~ 2024.02.29(2개월간) 

  0.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알가공품, 유가공품 건강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베처제조업:

     2024.01.01 ~ 2024.01.31(1개월간) 

- 보고방법

  첨부된 2023년 생산실적보고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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