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분 생산실적보고 및 보고요령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1-04 10:09
조회
194
2023년도분 생산실적보고 대상, 보고기간, 보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488-9816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 보고 대상 및 기간
0.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주류)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2024.01.01 ~ 2024.02.29(2개월간)
0.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알가공품, 유가공품 건강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베처제조업:
2024.01.01 ~ 2024.01.31(1개월간)
- 보고방법
첨부된 2023년 생산실적보고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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