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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 작성자

    나도한번

  • 등록일

    2023-12-26 11:34

  • 조회

    603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나 이들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구 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표시를 면제하는 경우

농산물, 축산물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GMO표시대상 식품 중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GMO 표시 면제 가능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원료농산물)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ㆍ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부 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

리ㆍ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 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 가하는 물질),안정제(식품의 물리 ㆍ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하 는것은 제외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 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사불능 인 당류, 유지류 등 제외

(출처: 식품안전나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내용 및 방법

구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제외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인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의무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가능

잉크·각인 또는 소인,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낱개 또는 산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OO" 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가능

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출처: 식품안전나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된 처분 

위반사항

식품위행법(품목제조정지)

수입식품특별법(영업장지)

벌칙

1

2

3

1

2

3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5

1개월

2개월

5

10

20

미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허위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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