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2-22 15: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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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아래와 같이 일부가 개정되어 올립니다.
제54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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