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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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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등록일

    2023-12-20 09:47

  • 조회

    1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2023.12.15)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고시되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