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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에 대한 식품별 기준(규격)

  • 작성자

    오늘도 뛰어보자(폴짝)

  • 등록일

    2023-11-29 16:07

  • 조회

    595

식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새삼 살모넬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모넬라는 장내세균의 일종으로 장염, 오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증을 일으키는 균의 일종입니다.

비교적 열에 약해 75에서 약 20초 이상 가열하는 경우 사멸되며, 5이하에서는 증식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살모넬라에 대한 식품일반 또는 가공식품별 기준과 규격에 대해 알라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식품

규격

식품일반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수산물

n=5, c=0, m=0/25g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

n=5, c=0, m=0/10g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유, 유가공품유

아이스크림믹스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영야용 조제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식육간편조리세트, 알가공품, 알함유가공품, 유가공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n=5, c=0, m=0/25g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햄유,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유

식육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n=5, c=0, m=0/25 g(살균제품에 해당된다)

 

n: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 c:최대 허용 시료수,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 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

m: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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