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4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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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521호(2023.11.14)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되어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지정하고 업 무 위탁기간을 정함
나. 위탁 업무 내용(안 제4조)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내용을 정함
3. 의견 제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