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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3-10-04 12:24

  • 조회

    9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 2023-480호(2023.09.27)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주요 개정(안)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화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가.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연산일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안 II. 4. 가. 구연산일나트륨, 구연산이수소칼륨, 글루탐산마그네슘, 글루탐산칼슘, 초산칼륨 및 안 II. 5. 가. 구연산일나트륨, 구연산이수소칼륨, 글루탐산마그네슘, 글루탐산칼슘, 초산칼륨)

2)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타민K2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안 II. 4. 가. 비타민K2 및 안 II. 5. 가. 비타민K2)

3) 식품 제조 시 유용물질 분리·정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흡착수지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안 II. 4. 가. 흡착수지 및 안 II. 5. 가. 흡착수지)

 

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합리적 개선

1) 과실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제조한 음료를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마련(안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규정 마련(안 II. 2. 11)

3)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제출자료 합리적 개선(안 [별표 1][표1])


다.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정비

1)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2품목 분자식 수정(안 II. 4. 가. 식용색소청색제1호, 알긴산)

2)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C011, R008)

3)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α-글루코시다아제, 덱스트라나아제, 메틸셀룰로스, 쉘락, 포스포리파아제, 피로인산제이철)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성분명 수정(안 Ⅲ.1.1) 제조성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