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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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1 15: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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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44호(2023.09.08)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올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안 제31조의2,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 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식품제 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
영업허가관청이 영업허가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서류의 인정범위에아포스티유(Aspotille)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다.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안 제42조제1항제17호)
마리나선박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 음식점 등의 영업신고 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자 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마.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의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14 제5호나목3)라 및 같은 목3)마), 안 별표 17 제4호 나
목 및 같은 호 다목)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내부는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식품이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야 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있는 경우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