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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3-09-11 14:59

  • 조회

    4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43호(2023.09.08)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올립니다. 주요개정내용(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 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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