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8-31 10: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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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427호(2023.08.25)로 예고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개정고시(안)입니,다.
1.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ㆍ성분에 대한 표시ㆍ광고 허용(안 제2조제5호)
2.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k2836@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