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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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2 11:4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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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82호(2023.07.31)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정
(안)이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식품위생 분야 종자사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
2.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