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7-20 10:55
조회
427
식약처는 회수사유 발생 시 회수대상 제품의 바코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판매단계에서 회수대상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품별 바코드 정보등록 기능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추가하였습니다.
등록방법은
식품안전나라 로그인→나의민원 킅틱→바코드 정보 등록 클릭→ 품목보고번호 입력 후 검색→ 바코드번호 입력, 중량, 단위 입력→ 저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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