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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3-301호)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3-06-30 10:30

  • 조회

    4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01호(2023.06.20)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 공고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 의견제출 기한: 2023년 8월 21일까지 

0. 제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우편번호 28159) 

  - 연락처: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

0.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