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6-17 12:45
조회
4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79호(2023.06.16)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 개정(안)
이 예고되어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저처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
(전화 : 043-719-2263,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kori7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