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6-14 11:14
조회
220
총리령 제1879호(2023.05.19.)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공포되어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식량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 원료를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고, 일반음식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 내부에 침대 또는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을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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