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6-12 10:14
조회
23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2022.12.14.)을 아래와 같은 내용과 같이 일부개정(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3. 머, Ⅱ. 1. 버.∼어., Ⅱ. 2. 다. 1))
가)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나)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 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2.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다, 사, 자, 카, 더, 머, 버, 저, 커)
가)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
사항 정비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3.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위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