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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3-06-12 10:14

  • 조회

    23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 2022.12.14.)을 아래와 같은 내용과 같이 일부개정()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3. , . 1. .., . 2. . 1))

 가)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나)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       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2.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 , , , , , , , , )

 가)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

     사항 정비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3.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별지 11. .)

  영업소()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위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이 단체 또는 개인은 202307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