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떡갈비맛을 사용하는 경우 갈비살이 포함되어야 하나?
작성자
오늘도 뛰어보자(폴짝)
등록일
2023-03-07 14:47
조회
904
이번에 품목보고된 제품 중 "떡갈비맛 동그랑땡"의 제품명 작명 시 알아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식육함유가공품과 수입하는 식육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식육가공품의 제품명에 "떡갈비맛"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식육의 부위중 "갈비살"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품목보고하실 때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몰려보았습니다.
품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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