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4 14:57
조회
21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식약처 공고 제 2023-38호(2023.01.30)로 행정예고?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현장의 수요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5'-구아닐산 등 6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클로로필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용도식품의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글루콘산칼슘 등 27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변성전분의 구성물질로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하는 등 성분규격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5'-구아닐산 등 6품목 신규 지정
1) 5'-구아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
닐산칼슘,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2) 5'-구아닐산 등 6품목의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
닐산칼슘,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나. 동클로로필 등 30품목 사용기준 정비
1)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클로로필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동클로로필린칼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특수용도식품 개편에 따른 글루콘산칼슘 등 8품목 사용기준 정
비(안 II. 5. 가. 글루콘산칼슘, 글리세로인산칼슘, 이산화티타늄,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칼
슘, 제일인산칼슘, 판토텐산칼슘, 피틴산)
3) 사용대상식품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7품목 사용기준 정비(안 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
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
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
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
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L-아
스코빌팔미테이트)
4)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 2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안 II. 5. 가.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다. 변성전분 등 5품목 성분규격 정비
1) “변성전분” 구성물질로 아세틸산화전분 추가(안 II. 4. 가. 변성전분)
2) “스모크향”의 이명 중 합성향료물질과 중복되는 명칭 삭제(안 II. 4. 가. 스모크향)
3) “염화크롬” 등 2품목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염화크롬, 황산망간)
4) “황산제일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명 추가(안 II. 4. 가. 황산제일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