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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3-02-14 14:48

  • 조회

    233

총리령 제1860호(2023.01.30)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

  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1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1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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