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4 14:48
조회
233
총리령 제1860호(2023.01.30)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
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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