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자유게시판

식품에서 ‘2 밀리미터(mm) 이하 금속’이 발견되었다면 이물보고를 해야 할까?

  • 작성자

    소소한 이야기꾼

  • 등록일

    2023-01-16 09:50

  • 조회

    594

홈페이지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접하곤 했는데 이번엔 첨으로 제가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올려봅니다.

식품에 함유된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신고가 증가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물과 관련된 분쟁내용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그래서 금속성 이물중에 보고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소비자로부터 구입한 식품에서 2 밀리미터(mm) 이하?의 금속성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가 있을 경우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되는 걸까?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규정을 보면?  ‘금속성 재질의 물질’은 크기가 3 밀리미터(mm) 이상일 경우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2 밀리미터(mm) 이하일 경우에는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