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1-09 12: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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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신설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유함유가공품을 자가품질 검사대상에 반영하기 위한「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의 개정고시된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1. 유가공품류 중 '유함유가공품' 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식약처 고시 제2020- 3호, '20.1.14 개정)
2. 특수영양식품 중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식약처 고시 제2022-48호, '22.6.30 개정)
3.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식약처 고시 제2022-48호, '22.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