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1-02 11:21
조회
221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제 합동으로 2023.01~09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ㅇ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ㅇ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입니다.
ㅇ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통관단계? 제품의 수거·검사도 강화합니다.
-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 배, 떡, 한과, 굴비, 전통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합니다.
-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 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 도라지, 양념육, 명태, 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통관단계 검사 기간 : 2022.12.26.~2023.1.6.
* 납, 카드뮴, 잔류농약,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분 함량 등
ㅇ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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