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20 10:11
조회
2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2022.12.14)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류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1. 거 2) 및 3)]
가. 주류 제품에 열량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나.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 표시 가능
다. 열량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제품선택권 강화
2.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별지 1 1. 아. 3)]
가.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는 무나트륨/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 가능
나.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 신설
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염 처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3.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개선[별지 1 1. 아. 4)]
가. 영양성분 종류 별 ±20% 수준으로 허용오차 범위 적용
나. 식품 내 함유량이 특정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 개선다. 제품 특성, 함량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영업자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