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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12-12 12:11

  • 조회

    258

총리령 제1836호(2022.12.09)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되었기에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요청서"를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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