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12 12:11
조회
258
총리령 제1836호(2022.12.09)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되었기에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제9조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요청서"를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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