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02 16: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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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4호(2022.12.01)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안 제2. 3. 5) (9) ②]
1) 국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이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필요
2)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의 확대
3) 국내 유통 패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73) 아세페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31) 클로르피리포스, (421) 레피멕틴, (525) 플루인다피르]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 준 재평가 결과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3 7.1.3.112 및 제8. 9. 9.8 9.8.3]
1)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플루인다피르 농약 시험법 신설
3)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에 따른 시험법 개정
4)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