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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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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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455호(2022.11.16)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예고되어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안전성검사기관 기록 작성·보관 및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나. 안전성검사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보고·자료제출 및 출입·점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
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첨부된 파일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식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