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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11-17 09:51

  • 조회

    27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76호(2022.10.31)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주요내용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

       함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       월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56조제1항)

 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별표 25)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

      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

     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

      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

      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파일에 명시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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