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0-28 15: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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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84호(2022.10.28)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예고되 올립니다. 주요개정(안)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류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 1. 거 2) 및 3)]
영업자가 스스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 표시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안 별지1. 1. 아. 3)]
소비자에게 제품의 염 처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하고자 함
다.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 개선[안 별지1. 1. 아. 4)]
식품 내 함유량이 특정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1) 전자우편(이메일) : psyshine@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