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0-05 10: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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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9호(2022.09.30)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가 예고되어 올립니다.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4)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 확대
5)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식품유형 정의 개정[안 제5. 10. 10-7 1), 제5. 11. 11-1 1), 제5 11. 11-2 1), 제5. 17. 17-7 1)]
1)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액상·겔·분말·과립으로 제한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의 범위를 자연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 제조가 어려움
2)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3)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4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