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10-05 10:01

  • 조회

    299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5호(2022.09.30)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사항이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만든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별표 13)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냉장육의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시설에 보관을 허용함(안 별표12, 별표13)

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분리·구획 기준을 완화하고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함(안 별표10)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별표10)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배합비율을 쓰도록 함(안 별표13, 별지제28호서식)

검사하는 종업원의 교육을 폐지하고 종업원 교육을 업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교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95050조의2, 별표12, 별표1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유통·판매 단계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13)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은 별도의 축산물판매업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별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4, 별표12)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에 대해 정비하고 안전한 달걀 관리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함(안 별표11, 별표12, 별표143)

축산물의 검사를 위해 수거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수거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