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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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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등록일

    2022-10-05 09:56

  • 조회

    2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4호(2022.09.30)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에서 포장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및 제8)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2조의7, 2132호 및 같은조제7호바목)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366, 2021.7.27.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역전 현상을 정비하고 1차 부과 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4)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 등과 함께 배송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