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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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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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4호(2022.09.30)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에서 포장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및 제8호)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2조의7, 제21조제3의2호 및 같은조제7호바목)
다.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366호, 2021.7.27.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역전 현상을 정비하고 1차 부과 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4)
라.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 등과 함께 배송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