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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9-07 16:33

  • 조회

    3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66호(2022.09.06)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안 Ⅱ. 1. 아)

  -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 표시 면제조건 구체화

2. 개별표시사항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등 조문 정비

3.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2. 가,『별지 1』1. 가, 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향료”로 통합됨에 따라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