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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의 선정용 및 계도기간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8-18 16:40

  • 조회

    648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 등의 일자표시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20231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1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당 규정의 개정 알림 이후, 포장재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 스티커 부착 비용 발생 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한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자원낭비 등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을 업계에서 호소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소비기한표시 규정의 시행일로 부터 1년간(2023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 유통기한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 이전인 2022811일 부터 소비기한표시를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인 20231231까지는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별도의 수정 없이 영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811부터는 소비기한표시 규정을 선적용하여 소비기한만을 표시한 포장지를 제작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비기한을 선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

 

다만, ‘유통기한만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기존 품목제조보고 한 유통기한보다 연장된 날짜로 소비기한을 선적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품목제조 변경보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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