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산정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10 14:48
조회
903
식품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대한 문의가 의외로 많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식품의 자가검사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검사주기가 1개월인 제품을 1월 1일에 처음 제조·가공한 경우, 이 날짜 제품에 대해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2월 1일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및「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기'는 사전적으로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번 나타나고 나서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자가품질검사 주기 - 매월 1회 이상'은 제품제조일을 적용시점(기준일)으로 1개월(통상 30일)이라는 기간을 주기로 1회 이상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한 경우, 1월 20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월 19일까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되며, 2월 20일 이후에 처음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2월 20일 포함)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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