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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팀장의 정기교육 갈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8-03 17:03

  • 조회

    73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내용과 시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교육훈련 등)에 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개인사정 또는 필요에 따라 신규교육 16시간을 수료한 경우, 그 해에 받아야 하는 4시간의 정기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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