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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7-19 10:25
조회
3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3호(2022.07.18)로 "선식의 푸모니신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