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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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2-07-11 11: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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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5호(2022.06.30)로「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 2022.3.31.)을 일부 개정사항이 예고되어 올립니다.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
1)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 표시 면제조건 구체화
나. 개별표시사항 중 일부 규정 개정
1)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등 조문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향료"로 통합됨에 따라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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