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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2-06-27 10:59

  • 조회

    324

식품위생법[법률 제18967호]이 2022.6.10 일부개정되어 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올립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된 이 법의 목적 규정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등의 구체화(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제7조의5제2항 신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1)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함.

    2)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기구 등의 품질검사결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미인정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한 영업자에게 폐기조치 및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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