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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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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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21호(2022.05.12)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2.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